1년 이내 임신 계획 중인
예비 부부, 신혼 부부 계시다면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
최대 18만원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!
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
2024년 4월 1일부터
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
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.
*서울시는 2024년까지
'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'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하다
올해부터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.
■ 신청 대상
결혼, 자녀 여부를 불문하고
모든 20~49세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.
예비부부,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
가능하다는 얘기죠!
또한
제1주기(29세 이하)
제2주기(30~34세)
제3주기(35~49세)
주요 주기별 1회,
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*2024년에는 1회 지원이었는데 확대된 것 같습니다.
■ 검사 항목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* 난소기능검사는 혈액검사이고, 초음파는 질식 초음파로 진행됩니다.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■ 검사비 지원금액
- 여성: 최대 13만원
- 남성: 최대 5만원
* 아내는 2024년에 풍진항체검사, 성매매감염병 검사도 추가로 받았는데 13만원 넘지 않았어요. 이 검사도 혈액검사라 난소기능검사(AMH)하면서 함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안 그럼 주사바늘 두 번ㅠㅠ
■ 지원 절차
1. 검사비 지원 신청: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검사의뢰서 발급: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5일이내 검사의뢰서가 발급됩니다.
3. 검사 및 결과상담: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지원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 후 검사의뢰서(출력 또는 모바일 지참 가능)를 꼭 챙겨서 방문합니다. *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
4. 검사비 청구: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e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청구합니다.
5. 검사비 지급: 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■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
1. 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
*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
■ 검사비 청구 시 제출 서류
1. 청구서(방문 신청 시)
2. 외래 진료비 계산서.영수증
3.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세부내역서)
4. 본인명의 통장사본
*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시 jpg, pdf 형식의 파일 첨부
2024년에 비해
e보건소 온라인 신청절차도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.
매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
모두 건강하게 임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*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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